서울시민 정 모씨(29)는 최근 청계천에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했다. 친구들과 청계천을 걷던 정씨는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 맥주를 사들고 청계천으로 다시 돌아온 후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안전요원은 청계천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줄 것으로 당부했다. 정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이내 안전요원이 폐쇄회로TV(CCTV)를 가리키며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청계천에서 맥주를 마신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총 길이 8㎞인 청계천에 모두 47대의 CCTV를 운영하며 음주나 흡연을 하는 시민들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림잡아도 200m마다 한 대 꼴로 CCTV가 설치돼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청계천에서의 음주나 야영, 취사, 수영, 낚시 등을 모두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다른 시민 최 모씨(37)는 “청계천에도 그렇게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다니 감시받는 것 같아서 조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측은 “47대 중엔 엘리베이터나 자전거 보관소 등에 있는 CCTV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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