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뒤 일본으로 도주한 김모씨(55)가 25년 만에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또 다른 한국인 신분으로 위장해 살면서 한·일 공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사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청미천 뚝방에서 공범 김모씨(48)와 성남 K파 조직원 A씨(당시 22세)를 공기총과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뒤 사체를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전문 털이범인 김씨는 범행 한달 전 훔친 콩코드 차량을 A씨에게 30만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 김씨는 같은 해 8월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붙잡혀 살인범행을 시인했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공범 후배가 만든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일본으로 도주한 뒤 또 다른 한국인인 것 처럼 행세하며 25년을 거주했다.
김씨가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1990년)만
통신수사와 금융거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김씨의 일본 체류 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39년전 김씨가 주민등록을 신청할 당시 낸 사진과 지문자료를 일본 인터폴에 제공하며 공조수사를 본격화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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