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또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지방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주민세 면제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