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범죄액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투자금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강 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최소 2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임 모씨를 속였다. 임씨에게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413 차례에 걸쳐 107억8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씨는 이렇게 챙긴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되돌려주며 ‘돌려막기’하거나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 강씨가 ‘돌려막기’한 금액은 90억원에 달했다.
1심은 강씨의 범행 액수를 107억원으로 봤지만 2심은 ‘돌려막기’한 금액은 빼고 17억원의 범행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자금을 받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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