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제한은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이뤄진다. 자가격리자 여부는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탑승제한 조치로 국내선 탑승 수속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했구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23일부터 제한하는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탑승 수속 오래 걸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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