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재벌가 사장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