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 등록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7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납세조합은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노점상 등이 납세 편의를 위해 조직한 조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등록 외국인 자료를 받고도 근로소득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아 지난 2009~2013년 외국인 근로자 2433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745억원을 걷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근로자 납세조합의 임직원들이 국세징수용 계좌에서 세금 등 총 40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조합 운영상 허점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한 납세조합장은 지난 해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 6억 50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한 회사에 2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특히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일률적으로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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