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의 중국 유학생 여성이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인데, 병원은 진료기록을 조작하며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이 직원이 건네는 약을 받아 복용합니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걷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걷습니다.
수술 전부터 포도당 수액을 너무 많이 맞은 겁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을 강행했고, 이 여성은 수술받은지 한시간여 만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25살 중국인 오 모 씨가 지난 1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오 씨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5시간 넘게 구토와 발열에 시달렸지만, 당시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어떤 이유로 내 딸이 이렇게 됐을까하는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오씨는 정상치보다 4~5배 많은 링거를 맞고 뇌가 부어올라 의식까지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책임지려하기 보다는 진료기록 조작에 급급했습니다.
▶ 인터뷰 : 강윤석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장
- "병원에 설치돼있던 CCTV를 삭제하려는 등 여러가지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병원장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