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교사가 학생인권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 교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학교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북 남원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7월,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을 체벌한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4학년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손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체벌한 다음,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사진은 무려 8개월 동안 게시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교사만 감싸고 돕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짓밟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규칙"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체벌이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전준형 /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장
- "(임용된 지) 4년 된 해당 교사는 연수 과정에서 한 번도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