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늦으면 견인조치?…‘상습 체납차량 즉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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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포차도 집중 단속
자동차세 납부, 늦으면 견인조치?…‘상습 체납차량 즉시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될 경우 강제 징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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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사진=MBN |
당시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00만 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는 31만 대, 총 채납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과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처리된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로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