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물산 법정다툼서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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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물산 승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물산 법정다툼서 勝
삼성물산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에서 모두 이겼다.
자사주 매각이 정당하다고 결정돼 오는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우호지분 5.76%를 지켜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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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사진=MBN |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지난 1일 대부분 인용되며 패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모든 결정에서 이긴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곧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