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국외 유출 주요 통로인 환전소를 집중 단속한다.
국내에서 한화로 현금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계좌에서 현지 위안화로 돈을 넘겨주는 방식의 불법 송금(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9일 경찰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이날까지 보이스피싱 불법 환치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4건을 적발, 12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외로 유출된 액수는 242억9313만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A환전소에서만 4개월간 중국으로 49억원이 송금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후 중국 총책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환전소를 통한 환치기는 송금자 인적사항이나 송금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고, 송금 소요기간도 짧아 범죄수익금 송금·인출에 악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2~3일이 걸리는 송금 과정도 환전소를 통하면 즉시 가능하다.
경찰은 불법환치기가 자주 발생하는 환전소와 그 주변지역을 한국은행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올 하반기 ‘환전소 불법 환치기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서울 금천구 등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환전소를 위주로 첩보수집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과 공동명의로 중국어판 ‘불법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피의자 검거에서 피해금액이 움직이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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