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사후 피해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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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초동대처 책임 묻는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사후 피해 확대시켰다”
메르스가 점차 진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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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 사진= MBN |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