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의 조카인 여중생을 강제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몹쓸 짓을 하고도 아내인 줄 알았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해 첫날을 맞아 아내와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아내 친구 집을 방문한 33살 강 모 씨.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가 돼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14살인 아내 친구의 조카 김 모 양이 자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도 강 씨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누워 김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양이 거부했지만, 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 양에게 유사성행위까지 시켰습니다.
결국,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강 씨,
"술과 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던 정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