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1기분 재산세(1조2875억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이 2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289억원), 송파구(11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75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610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5.3% 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서울시 과
서울시 측은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휴·폐업 병원이 해당 구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징수를 미뤄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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