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인권변호사 등을 사칭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과 중구 학성동 일대의 노래방을 돌며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총 4회
정씨는 평소 ‘인권변호사’, ‘불법단속 선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