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당시 10세이던 피해자 B양을 알게됐다. A일병은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양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A일병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보여주거나 아예 옷을 전부 다 벗고 음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A일병은 B양과 모두 50여회 영상통화를 하면서 3차례 이 같은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다.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은 항소심까지 A일병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일병이 음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B양이 거부하지 않았고 둘은 온라인상에서만 접촉했을 뿐 실제 만난적이 없었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달랐다.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정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임에 주목하고, A일병이 B양을 이용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일병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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