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제 2의 황산테러 막자…시민들도 찬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정작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제 2의 황산테러 막자…시민들도 찬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이제 곧 현실화 된다.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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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지=MBN |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하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