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가시려는 분들도 많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해보고 싶어하는 게 보통인데요.
물놀이장 이용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모텔.
방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컴퓨터를 하던 남성이 꼼짝없이 붙잡힙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 24살 최 모 씨가 범행 도중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캠핑장 숙박권이나 물놀이장 이용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중고로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구매했는데), (현장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벌써 환불처리가 완료돼서 쓸 수 없다고…."
이런 수법으로 최 씨가 지난 석 달 동안 7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돈만 500여만 원.
상습 사기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정지되자, 인터넷 오픈 마켓의 가상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피의자
- "속는 사람도 있고, 소액이니까 사람들이 믿고 한 것 같아요. (범행을) 한 두 번 하다가, 습관처럼 계속 한다는 게 쌓여서…."
경찰은 최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