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 즉 벌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살인자는 끝까지 법의 추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태완 군 생전 증언
- "그래서 뿌렸다, (네가 울었어?) 아니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여느 날처럼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선 6살 태완이를 기다리던 운명은 너무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길가던 태완이의 얼굴에 황산을 들이부었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49일간 병상에서 고통받다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태완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숙 / 태완 군 어머니(지난 3월)
-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의 피울음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움직였고,
마침내 어제(24일), '태완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2000년 이후 저질러진 살인 범죄는 영원히 법의 추적을 받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제 태완이 법이 탄생했고, 더 이상 살인죄는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이제 살인자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