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박씨가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인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범행 동기·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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