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다시 속도를 내던 포스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기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보완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두 달여 만에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다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포스코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상황.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포스코 수사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