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앞을 달리다 급정거해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버스보다 훨씬 작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5일 밤 9시쯤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시속 90km 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준중형 외제차 앞으로 옆 차선에 있던 고속버스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오히려 더 속도를 냈고,
어쩔 수 없이 버스는 승용차 뒤에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승용차는 기다렸다는 듯이 급정거를 해 버스를 위협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버스기사는 다시 1차로로 차선을 옮기지만,
같은 차선으로 움직인 승용차가 또 한 번 갑자기 멈춰 서 버스기사를 놀라게 합니다.
승용차의 위험한 보복운전에 승객 한 명은 좌석에 부딪혔고 다른 승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버스보다 작아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자신의 차량보다 큰 버스와 같은 차량을 상대로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3일 시내버스가 느리게 가는데 화가 나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한 또 다른 보복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