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에서 편하게 있는 조건으로…"운동과 면담 자주 시켜달라"
↑ 조현아/사진=MBN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대가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51살 염 모 씨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사업을 따냈고, 알선수재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