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변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지난 26일에도 대천해수욕장에서 DSLR 카메라로 바다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남성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수욕장마다 10여 명으로 꾸려진 성폭력수사팀이 특별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충남 보령경찰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변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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