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순찰차에 불을 붙이고, 또 발로 걷어찬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용물품을 훼손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긴 죄를 법원이 엄격하게 물은 겁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차에 탄 58살 김 모 씨.
경찰 조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40대 회사원 정 모 씨 역시 지난달 홧김에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정 씨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법원은 순찰차에 불을 지른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대상과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순찰차를 걷어찬 정 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용물품을 훼손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긴 죄를 법원이 엄격하게 물은 겁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