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인데요, 벌써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충분한 후속조치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급하게 대책을 만들다 보니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충분한 정황을 파악하기 전에 징계하는 조치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준태 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적으로 보장될 권리를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앞서서 하는 거는 입법 과잉이죠."
피해학생과 해당 교사를 즉시 격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해당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후속조치가 없으면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한 번만 연루돼도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경중을 떠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학생이 악의를 품고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