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 현직 국가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국가공무원 강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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