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라고 해도 호텔을 신축했을 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
재판부는 “부지 뒤편에는 이미 모텔이 들어서 있고 인근 도로나 건물에서 모텔 간판이 훤히 조망되고 있는데 오히려 호텔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