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MBN 방송 캡쳐】 |
성범죄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파면 징계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두더라도 일반 교사들과 다름없이 연금도 고스란히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직위해제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한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연금 수령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되고 해임이 되면 25% 삭감된다. 단 해임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에 따른 처분일 때로 한정된다. 성범죄에 연루돼 해임됐다고 해도 정년퇴직한 교사와 다름없이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교사에게 형사처벌은 커녕 그대로 연금까지 수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해임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더 엄격하다. 미국 코네티컷 주는 교사가 16세 이하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엘바배마 주는 성범죄로 해임된 교사가 학교 600m 이내의 직장에는 재취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성추행 행위로 교단을 떠난 선생이 (연금을) 100% 다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은 25% 연금을 삭감하는데 촌지보다도 훨씬 나쁜 것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사의 연금을 삭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징계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범죄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