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했던 고층건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면 해당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자연경관 유지 지구였던 서울 흑석동 일대 주민들은 인근의 고층건물 건축으로 인해 한강 조망권을 뺏길 우려가 있자 소송을 냈습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M사에 대해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거주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한강 경관을 보기 위해 이사를 왔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조망권은 법적보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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