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
다만 "김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신도림 주상복합건설 사업의 PF 대출금으로 두 달 안에 갚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