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출금 청구를 배척한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던 민법 조문이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꾼 민법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법조문상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그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일반 국민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57년이 흘렀지만 제정 당시의 표현들이 상당수 남아있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같은 의미의 표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각’은 ‘제거’ 등으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표현인 ‘최고’, ‘구거’, ‘언’ 등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촉구’, ‘도랑’, ‘둑’으로 순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법 전체 1118개 조문 중 1057개 조문의 표현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의 첫 번째 조문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개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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