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 군수는 지난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재직 시 지방도 공사 사업비 예산 5억 원을 삭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은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