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기존 판례대로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2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해 4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안씨에게 병역 면제 최소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 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안씨에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처벌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9일 또 다시 제기된 같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세 번째 심리 중에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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