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음주 여부를 매일 보고하라'
인천의 한 경찰서가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 내용인데, 사흘만에 철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관할 파출소와 지구대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를 보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음주를 하는지, 한다면 귀가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상급자에게 문자 보고하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 지구대 소속 간부가 며칠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게 발단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오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생활안전과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마음을 다잡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
해당 지시는 사흘 뒤인 지난 21일 철회됐습니다.
몇년 전 같은 지시가 내려왔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내부 직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뒤의 행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란 비판도 일었습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한 대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현재까지 모두 40여 명.
기강 해이를 잡기 위한 경찰의 고육책이었지만 보다 현명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