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였다는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전주의 한 노래방 앞.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48살 남 모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열흘 뒤에는 농약병을 들고 찾아가 위협하고 상가 안에 감금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집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월 가량 동거하다 헤어지고 나서도 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남 씨.
결국, 동거녀 감금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농약병을 들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3개월간 구금돼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