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도록 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제 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배임수재죄로는 부정한 청탁을 넣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국회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에 적용하는 뇌물죄의 경우 ‘제 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면서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직자가 부정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적용하며, 배임수재죄는 공직자가 아닌 기업인과 언론인 등 민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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