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늘었지만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8만8042건으로 2011년(1만317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위반 신고건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3년 사이 6.7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1년 1만2191건에서 2014년 6만8662건으로 5.6배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또한 증가했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1만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였다. 2011년(987건·7.5%)에 비해 비중이 늘었다.
과태료 체납 문제 역시 계속됐다. 지난해 과태료 미징수액은 총 11억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 가까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
양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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