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을 뒤집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는 등 과거 전력과 성향 때문인데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담담한 표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역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심사판사 때인 2010년엔 맷값 폭행의 당사자였던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듬해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