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획득한 고액 연봉 임직원 ‘논란’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을 획득한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 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 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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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온라인뉴스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