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