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3개 차종이 미국형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대신 유럽형 진단장치를 장착한채 국내에 수입돼 4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벤츠S600, 랜드로버 프리랜더3.2, 레인지
이에 따라 과학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2개사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잘못 판매된 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미국형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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