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여성이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주먹을 쥐고 다른 여성을 노려봤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욕설뿐 아니라 행동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교회.
여성 김 모 씨는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지인 전 모 씨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나 욕설을 해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욕설뿐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담은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른바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떠 모욕감을 준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말이 아닌 손짓이나 몸짓 등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