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기업비리 사건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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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 사진=MBN |
대법원이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604억원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 "접대비나 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등 회사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나머지 조세포탈(251억 원), 횡령(115억 원), 배임(309억 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금액 일부를 줄였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8~2009년 차명 주식과 관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