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을 훔치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되고, 길을 잃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 기자 】
한 남성이 허리를 수그린 채 무언가를 들고 살금살금 이동합니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입니다.
훔친 고양이를 승합차에 태워 사라진 남성은 37살 유 모 씨.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유 씨가 데려간 고양이는 원래 들고양이였는데, 지난해 3월부터 한 주민이 정성스럽게 키워 동네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하루 만에 유 씨를 붙잡아 절도죄로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신명옥 / 고양이 주인
- "주위에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다 울고 그랬어요. (고양이를 찾아줘서) 정말 감사고.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한 남성이 뛰어 오는 강아지를 그대로 자신의 차로 밀어 넣습니다.
바로 옆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주인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마트 우리에 있던 강아지를 대범하게 훔친 여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을 훔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엄연한 범죄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절도죄, 길잃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장규 /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장
-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이라도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아…."
경찰은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데려가지 말고,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원동주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