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보직자가 없는 자리가 너무 많거나 무보직인 채 놀고 있는 공무원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공무원의 소청제기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높은 인용률을 거론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위원회냐"며 인사처를 질타했다. 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인데 이중 4대 비위(금품수수, 성관련, 음주운전, 재산등록)에 대한 인용률은 46%에 달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사례 250건 중 207건인 82.8%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 중 1명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어, 경찰출신 상임위원이 경찰 봐주기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도 공직에 공석과 무보직자가 너무 많다며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2006~2007년 사이 84개에 불과하던 보직자 없는 자리가 박근혜 정부(13~14년)에선 325개로 급증 했다"면서 "보직을 받지 못해 아무 일도 안하고 출근만 하는 무보직자 수도 6.7배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퇴직 대기 한다고 324일간 무보직으로 있었던 사례가 있고 외교부에도 파견복귀 상태에서 518일간 있었던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에 이미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성격이 반영돼 있다"면서 "정년 공무원 재임용을 비롯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