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대법원은 내일(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올리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앞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