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취업 면접에 자꾸 떨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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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폭행한 20대 男…지나가던 여자 때린 이유 들어보니 ‘깜짝’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 여성 B(26)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폭행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