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연1회가 아니라 월1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현재는 다음연도에 지급하지 않는 제재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당지급액을 환수하는 조치가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암묵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상여금을 낮은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됐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17일 차관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그간 성과상여금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지자체가 없었는데 집중 점검, 특별 감찰을 통해 성과상여금 평가자료를 유출하거나 관리책임자가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우선 문제점이 발견된 31개 지자체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지방직 공무원은 연말에 1회 평가를 거쳐 연초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성과평가는 S등급(상위 20%), A등급(20%~60%), B등급(60%~9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